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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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일등공신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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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 2024년 총소득으로 정산된 지급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1~4번)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모바일, PC)

  • 홈택스 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바일 신청방법

 

  • 홈택스 PC : 로그인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방법

 

3) 서면 신청

  •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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