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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 2024년 총소득으로 정산된 지급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1~4번)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모바일, PC)
- 홈택스 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선택.
- 홈택스 PC : 로그인 후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메뉴 선택.
2) ARS 전화 신청
3) 서면 신청
-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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